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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0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열처리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열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월경부터 2017. 4월경까지 상호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월경 피고에게 ‘200*328mm’ 2개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한 열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열처리된 제품을 받아 D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열처리한 일부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불량에 대하여 상호간에 반분하여 각 2,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6. 4. 30.자 불량처리(피고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합의금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2,324,51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채무 2,324,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불량제품을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