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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가합1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고성군 토지에 관한 투자계약 원고는 2009. 12. 초순경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2009. 12. 31.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C 외 2필지 토지(이하 ‘고성군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부터 2011. 9.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융자금 이자의 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총 4,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창녕군 토지에 관한 투자계약 1) 원고는 2010. 1. 중순경 피고 등의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 토지(이하 ‘창녕군 토지’라고 한다

) 약 2,405평을 대금 2억 8,85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창녕군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 4,000만 원, 2010. 3. 3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1. 2.경 창녕군 토지의 투자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추가 투자금의 납입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에게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할 의향이 없음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창녕군 토지에 관한 2011. 2. 23.자 투자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아파트 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3. 초순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E아파트 804동 9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의 대출금 1,200만 원과 전세금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피고에게 2010. 3. 5. 1,100만 원, 2010. 3. 10.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이 현재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