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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8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전자부품)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8. 12월 임금 65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93,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로 한 D에 대하여 2018. 11. 경부터 2019. 4. 경까지 수시로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2018. 11월 휴업 수당 644,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 수당 합계 20,926,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1,286,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8,493,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