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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5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6』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E 포드 토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2,7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달 736,510원씩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0.경까지 차량 할부금 32회분 23,746,260원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17,797,484원을 납입하지 않아 2013. 9. 4.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그 직후인 2013.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시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3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서 식육도매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자금이 풀려 반드시 갚을 수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09년경 이래 그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서 2011년경부터는 그 운영자금을 대출 또는 사채를 통하여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이 건 당시 개인적으로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 또한 좋지 않은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재산가치가 거의 없어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