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창고에서 면피 32묶음 외 합계 15,880,000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7207호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0. 23.경 위 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3. 3. 13.경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 물품 중 압류품 1번(평가액 800만 원 상당의 면피 32묶음), 2번(평가액 220만 원 상당의 푸른색 가죽 92묶음), 7번(평가액 130만 원 상당의 DWD 박스 840개)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손상하고, 압류품 6번(평가액 불상의 재단된 용접바지 가죽 230벌)을 함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기록(2012본7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