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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9나4618

추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09차 1501호로 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25. C은 원고에게 10,05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C을 채무자, 피고 및 주식회사 D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이 피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정 산금 및 부당 이득금 반환 채권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타 채 1482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28.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2.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피고 및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 합 5546호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C은 서울 고등법원 2009 나 6069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5. “ 피고 및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C에게 정산 금 800,000,000원, 부당 이득금 589,000,000원 합계 1,389,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C의 채권자인 E 등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액 중 1,558,667,21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추심 채권자인 E 등 만이 피고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C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는 이유로 C이 제기한 소 중 압류 채권액인 1,55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