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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2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C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 송파구 D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우선 분양해주겠으니 분양청약금으로 6,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그 차액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구입하면서 그 가액 상당을 대출받고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았고, 약 250만 원의 월 수입이 있었으나 전액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 종업원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분양청약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2006 10. 12., 11. 30. 2회에 걸쳐 동생 E으로부터 돈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을 빌린 3개월 이후부터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분양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E으로부터 계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게 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분양 가능성을 문의 하였으나 C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 아무런 해결 기미도 없는 상태로 약 10개월이 흘러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앞으로 상가가 분양될지 여부가 불투명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청약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청약금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