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11. 8. 17.경까지 경주시 D 일원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총 59회에 걸쳐 합계 178,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1개월 간 대부하여 주면서 39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261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연 179%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에 대하여 대부를 하여 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21 ~ 13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54 ~ 262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
1. 거래내역, 농협 예금게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