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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47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F 소속 G 담당 의사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ㆍ난자제공자ㆍ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위 서울아산병원 G에서, H(여, 39세)으로부터 정자제공자 I(74세)의 정자로 체외수정시술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해 12. 5.경 위 I의 배우자인 망 J(2010. 5. 7. 사망)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I의 정자를 채취하고, 같은 달 22. H의 난자와 체외수정한 다음, 같은 달 24.경 생성된 배아를 H의 체내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체외수정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I 가족관계증명서, I 제적등본,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배아생성동의서, 배아동결보존 프로그램 동의서, HㆍI의 외래초진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피고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존재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이 I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체외수정 시술을 실시할 당시 I의 법률상 배우자는 J였던 사실, ② H은 I과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차병원을 방문하였으나 H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시술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M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