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92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