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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2 2015고정7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 2. 경부터 사단법인 F 회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협회 총무로 비지정 후원금 관리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3. 12. 31.까지 전 남 여수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지역사회 후원자들 로부터 비지 정 후원금 명목으로 2011년 27,302,436원, 2012년 27,087,175원, 2013년 30,099,875원 등 3년 간 합계 84,489,486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 H) 및 광주은행( 계좌번호 : I) 계좌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위 비지 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써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2011. 1. 25. 경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과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서 F 총무로 비지정 후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후원자들 로부터 비지 정 후원금 명목으로 위 제 1 항과 같이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 H) 및 광주은행( 계좌번호 : I) 계좌를 통해 시설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위 비지 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이므로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2011. 7. 25. 경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