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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80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상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느라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까지 끌고 갔다가 모텔에 빈방이 없자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업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26. 07:40경 위 호텔 1104호에서, 그전에 호텔직원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 호텔 룸까지 이동하여 침대에 눕히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07:11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호텔 로비 소파에 눕혀놓은 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위 호텔 숙박비 2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용한 체크카드, 영수증 등 사진

1. 수사보고(전자약식),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1. 현장(H 호텔) 로비 및 엘리베이터 촬영 CCTV 녹화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