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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1고단1201호), 피고인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2노1302호) 및 상고(2012도12145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