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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205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