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5고정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육군 제7사단 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병원동원훈련소집통지서, 국내등기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