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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단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 라 한다) 는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B, 이하 ‘B’ 이라 한다) 과 피고인 C(C, 이하 ‘C’ 라 한다), 피고인 D(D, 이하 ‘D’ 라 한다) 는 각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 피고인 C 와 일명 F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2017. 5. 14. 23:00 경 논산시 관 촉로 251번 길 28에 있는 대화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G(31 세) 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카자흐 스탄 국적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유로,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 이하 ‘H’ 라 한다)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H 등은 공동하여 2017. 5. 24. 22:00 경 논산시 중앙로 398번 길 23-3에 있는 샤인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I(32 세) 가 J으로부터 빌린 22만원 중 20만원만 갚고 나머지 2만원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H는 피해자에게 “ 열흘 후까지 100만원을 가져와 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내일까지 20만원을 주겠다” 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 만원을 가져오라” 고 하고, H는 그 담보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음 날인 2017. 5. 25. 20:00 경 피고인 A는 위 샤인 빌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