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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4 2013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55경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에 있는 방죽아래장어집 앞 횡단보도를 옥구파출소 쪽에서 옥구농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km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조수석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충격되어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복잡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속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