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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측두부 부종 및 압통, 좌측 안와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