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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2노2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D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운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591번 지방도 주식회사 대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한 경사가 있는 커브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