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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25712

차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F’라는 상호로 섬유편직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3/7지분,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지분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피고 B는 망 E이 사망하자 망 E의 사업을 인수하여 2014. 1. 13. ‘G’로 변경한 후 니트 편직용 싱글 기계 36"2대(모델명 : SS-S4 싱글 4F 36인치 144Feed, 제조사 삼에스기계 주식회사) 등을 사용하면서 섬유사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 E이 2008. 3.경 원고의 배우자인 H에게 “내가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네가 중고 편직기계 두 대를 사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임대료로 월 250만 원을 주겠다. 중고 편직기계 두 대는 3,000만 원에 살 수 있고 기계 한 대당 월 4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니 매월 250만 원은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H은 2008. 3. 14.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인 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3. 21.부터

3. 23.까지 망인에게 나머지 기계대금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여 니트 편직용 싱글 기계 36"2대(모델명 : SS-S4 싱글 4F 36인치 144Feed, 제조사 삼에스기계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4.경 망 E에게 월 임료 250만 원, 임대기간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는 망 E이 2013. 12. 26. 사망하자 이 사건 기계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연체임료를 지급하고, 망 E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호증(기계 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