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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66,926원 및 그 중 71,766,66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신용보증을 받아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자와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11. 15. 같은 표 기재와 같이 C조합에 71,766,66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및 대출금액(원) 대위변제 잔액(원) 손해금(원) 보증료등(원) 합계(원) 1 2000.6.13. 20,000,000 25,052,472 59,339,353 42,757 84,434,582 2 1999.12.30. 27,000,000 31,562,895 74,759,957 273,707 106,596,559 3 2000.6.16. 10,000,000 11,383,909 26,963,956 70,554 38,418,419 4 1999.2.8. 30,000,000 3,767,384 8,923,434 26,548 12,717,366 합계 87,000,000 71,766,660 169,986,700 413,566 242,166,926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2,166,926원 및 그 중 71,766,66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구상권채권이 발생한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9. 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원리금 114,265,91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D 답 260㎡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537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7. 18. 그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