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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5 2015고단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논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동생인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에게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신발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0.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