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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 방 창문을 열고, 손으로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7: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싸이코패스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끌고 가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