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5]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가 임의로 채권자인 신청외 2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재항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를 적법한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제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경매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낙찰인은 그가 취득할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차동열의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