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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4549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근무 장소의 편의를 봐달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요청에 따라, D이 업무를 기존과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나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일주일 중 이틀은 E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D은 이 사건 병원에 전속되어 상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그 업무 특성상 대면 진료를 하는 다른 과 상근의사와 다르게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유의미한 업무의 질 저하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D은 이 사건 병원의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은 장비가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D에게 보고하였고, D은 3개월에 한 번씩 전문의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품질 평가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품질 평가 및 관리총괄 업무와 관련하여 D이 매일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D이 주3일 출근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만 영상품질관리의 업무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D이 매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속,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

영상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