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고합3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 E는 자매이고 F, G은 E의 자녀들이며 피고인은 F과 친구이다.

피해자 H(44 세) 은 D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으나 별거 중이고 D는 피해자 I( 여, 46세) 와 피해자 H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15. 03:1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I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D, E, F, G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H이 피고인과 D, E, F, G을 막아선 후 노루발 못뽑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 E, F, G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었다.

D, E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I를 현관 앞으로 끌어 내 어 피해자 I의 목을 조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동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