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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6고단7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고물 상인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고물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공기 호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그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마이더스 골드 1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9. 15:4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무등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