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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9673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 게임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게임 계정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D 게임 ID ‘E’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201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정에 관한 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정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1,0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상호간 의무사항)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가지는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 명의의 계정에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접속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고는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계정을 임의로 회수(약속 불이행) 또는 나항을 위반한 경우 작성한 약속어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정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만일 원고의 계정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원고는 1회당 2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반드시 피고의 인증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에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인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