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은 2017. 4. 20. 그 소유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4. 22.부터 2018. 4. 22.까지로 하여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뿐만 아니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Ⅱ 등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유한회사 C은 2017. 4. 21.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4. 22.부터 2018. 4. 22.까지로 하여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뿐만 아니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Ⅱ 등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다.
다. 2017. 5. 7. 19:36경 광주 남구 E아파트 부근에서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104,970원, G 차량 수리비로 1,354,450원, 합계 2,459,420원을 지급하였다. 라.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