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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2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 (1 호, 6호 )에 해당}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