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4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8.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