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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415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정보통신 개발 및 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8. 30.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3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B이 그 법률상 관리인이 되어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나. 소외 E의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4. 12. 5.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 30.로, 이자는 별도 정산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 피고 D, 소외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5. 10. 15. 피고 B, D, 소외 F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2. 31. 이자는 별도 정산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합산 원고는 2016. 2. 24. 피고 B, C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E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고, 이를 위 다.

항 기재 대여금 채권과 합산하여 합계 5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변제기는 2016. 8. 31. 이자는 연 25%로 정하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C의 일부 변제 C는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6. 12. 11.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