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8. 14. 선고 2012헌사58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58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2헌마574 의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청인
김○식
주문
변호사 김문행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