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 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1:42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평 촌 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이 관리하는 ‘H’ SM6 승용 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20. 8. 21. 13:00 경 의왕시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D ’에서 ‘K’ 을 잘라 내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H ’에서 ‘L’ 을 가위로 잘라 낸 다음, 두 개의 번호판을 강력 본드로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M’ 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24. 08:00 경 의왕시 I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N’ 모하 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M’ 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과천시 관 문로 47, 정 부과 천종합청사 주차장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3. 19:00 경까지 의왕시 및 과천시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M’ 을 부착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진술서 (G, C)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