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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반지 등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부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앞서 돈을 빌린 전당포에서 귀금속을 찾아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중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강남 전당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지금 당장 중국인 부부로부터 차용한 돈 16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차임이 월 150만 원이어서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였기에 피해자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위 C으로부터 동인의 동생인 피해자 F이 지적 장애가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였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 나 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심장병 치료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여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는데 임대인이 빌려 간 돈 중 300만 원을 갚으라

고 독촉하고 있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