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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명치삼거리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