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6나54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증거 중 “감정인 B”를 “제1심 감정인 B”로,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고치고, 제1의

다. 2)항 표를 아래의 표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 부분 가) 피고는, 동아건설이 시공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설비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9호증의1,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보조참가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피이(이하 ‘케이피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도급한 사실, 케이피이는 2010

7. 27. 피보험자를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하여 보증기간 내에 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동아건설의 시공 부분에 관한 보수책임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책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