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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3:35 경 무등록 EXIV K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 원로 469번 길 1-35에 있는 천 매사거리 앞 도로를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남 송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도로로, 피해자 B(27 세) 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27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65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치료 내역,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