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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4822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활어 및 어패류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활어 및 어패류 등의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공급대금 중 50,1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 공급대금 50,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인 2018.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