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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고단1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점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 카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고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D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역 발신 통화 내역 첨부)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통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D과 함께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0.2g 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 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D의 위 진술은 통화 내역 및 예금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는 점, ③ 더 구나 D은 ‘2018. 7. 12. 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점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 의 레 카 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