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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519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3. 30. 07:0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청평,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H 부근 3차로 갓길에서 정차하였다가 대향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 금지표지가 있음에도 위 3차로,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폐차되었고, 이에 원고는 전손처리를 하여 2019. 4. 25. 피보험자인 C에게 3,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의 체결에 참여하였는데, 위 상호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