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D 앞 도로 방향으로 운행 하던 중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3:48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파손사진
1. F NF쏘나타 음주인피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F 충돌영상 및 피해자 사고 당시 반응 영상 캡처 사진
1. F 충돌영상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