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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258 꿈마을 라이프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귀인 로 294 꿈마을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