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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2 2015가합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477,82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5. 19.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385,862,5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4. 17.부터 2015. 5. 19.까지 원고에게 쌀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나머지 매매대금 225,862,500원(= 385,862,500원 -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6.경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쌀 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1. 17. 쌀 거래를 재개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5. 11. 26.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2015. 12. 31.까지 나머지 125,862,500원(= 225,862,500원 -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7.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78,534,225원 상당의 쌀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23. 피고들이 2016. 1. 15.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2015. 6.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11. 16.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54,918,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합계 464,396,725원(= 385,862,500원 + 78,534,225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214,918,900원(= 1억 6,000만 원 + 54,918,9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49,477,825원(= 464,396,725원 - 214,918,9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