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20.09.10 2020가단503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06가소52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06가소52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