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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하던 동대문 구청 F과 소속 공무원 G에게 “ 좆같은 새끼들, 너 새끼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H' 앞 가판에 있던 칼( 총 길이 42cm , 칼날 길이 30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1. 피해자 G 사진 ( 당시 공무원이었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중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턱과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욕설을 하며 칼을 자신을 향해 내 밀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같이 넘어진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청취했던 경찰관 I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민 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