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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유인 피고인은 2016. 12. 28. 22:00 경 친오빠와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이 피고인에게 “ 집에서 쫓겨났다 ”며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 재워 주고 먹을 것도 사 주고 용돈도 줄 테니까 광주로 오라” 고 하여 피해자가 2016. 12. 29. 00:40 경 광주 북구 G에 도착하자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성매매를 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과 B은 2016. 12. 29. 새벽 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H 시장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한 뒤 2개의 방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개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같은 방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