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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G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G건물 골조공사를 수주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한데, 골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가 완공되면 수익금이 3억 원 발생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골조공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수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건물 신축공사는 토지매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각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골조공사 관련 J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