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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2.26 2013가단95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5. C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임야 8,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9. 12. 9.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20. E에게 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달 27. 피고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중도금 중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한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가 지정한 E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동매입약정을 어기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데에 원고의 돈인 위 40,000,000원을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한 40,000,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 매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는 원고로부터 어떤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