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2. 21:00경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30km 속도로 화명동 쪽에서 호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곡주공아파트 쪽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 I(4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을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3,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 C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